주택임대사업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1~2년 만기 후 5%를 가산하여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구청이나 임대주택을 방문하여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구비서류로는 주택임대사업보증보험가입확인서 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한 서류 중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 계약서와 일부 전세 채권 보험에 대한 동의입니다. 두 문서의 임차인 확인 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임차인의 입주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모르면 임차인이 입주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불편이 가중된다. 아래 파일은 제가 Hage에게 문의한 후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 구비서류 1.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2.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3.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단독주택의 경우 토지 및 건물)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6. 주택 평가 시 감정서 사본(담보 제공) 7. 인감, 인감증명서 8. 건물대장(아파트 제외) 9. (일부보증) 여기서 보증계약서 중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보시면 렌트홈에서 2호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신청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6번은 국민은행 시세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서명날인이 다른 경우에는 연장시 작성한 계약서와 부분보증보험 가입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예: 계약서의 서명날인, 특정 보증보험계약의 서명) 따라서 두 문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정확히 동일하게 하여 불필요한 날인을 제거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증명서. ■ 유의사항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초록,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촉장 – 기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우리은행에서 공사청약 갱신(기존 보증 및 신규 연대담보, 단독담보), 다가구 등) ○ 갱신·연장에 필요한 서류 보증기간 연장 또는 중기보증금액 보증 신청 시 보증금액 축소 신청 시 일부 가구에서 해지 보증, 보증기간 변경, 특별변경

새로운 임대에 필요한 서류

과목갱신 및 연장에 필요한 자료 안내 ■ 모든 지원자료는 허그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각 위반에 대한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보증보험 가입시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