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일용근로자(근로자) 4대 보험기준 요약! (고용, 산재, 건강, 연금)

안녕하세요. 이것이 노동법의 길입니다. “건설업 일용직 4대보험 정리해 주세요!” “건설업 일용직 4대 보험 가입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노동자들! 4대위험의 강제보험에 문제가 없으며, 일용근로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면 계속해서 변경될 수 있으며, 여전히 근무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건설업 일용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적용기준(주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란 일급의 형태로 고용 또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하며, 매일 일정한 시간의 근로를 완료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건설업 일용근로자 4대 보험가입기준(과목)은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건설업 일용근로보험 4대 보험의 가입조건(대상) (1)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 후 퇴직하더라도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이 충족되면 정부 인가 훈련 기관이 훈련 과정에 참여하고 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일용근로자는 정규직과 달리 매월 업무내용을 보고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의 대상이 됩니다.[가입요건]: 재직 1개월 미만 근로자(=일용근로자) 가입 가능(1일이라도 가입 필수) ②외국인근로자(F2, F5, F6는 가입 필수)[자격]: 근로부터 고용 보험에 가입하려면 고용일로부터 단위가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합니까? “고용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가 정답! 65세 이상 신규 입사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으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실업급여율)가 면제된다. 따라서 65세 이상의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을 신고해도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 (2) 산재보험 4대보험 중 하나다. 근로자 1,000명 규모의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주요 보험으로 손실감소를 위한 제도입니다. ※산재보험료는 모두 사업주가 부담하며, 보험료는 임금에서 공제 불가 근로자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공사기간 중 현장을 사용하고 후정산제도.여기서 기다려!!후정산제도란?일반적으로 건설업은 업무의 특성상 여러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단계별 계약은 발주단계와 동일합니다 대행-원수급-수급계약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추정 보험료를 산정보고서에서 각각 수급계약자에게 분류하여 지급하는 건강보험료 납부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완료 후를 말합니다. 건설업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보험 가입을 하도급업체가 보험료 부담으로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1) 건강보험 【 가입기준 】 : ① 건설현장에서 1개월 이상 8일 이상 근무한 자 ②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자[입국 제외]: ① 부분 – 60시간 미만 근무 ② 1개월 미만 근무자 ③ 연령 제한 없음[자격요건]: 입사일부터 건강보험 자격 취득 2) 국민연금[가입조건]: ① 건설현장에서 100일 이상 근무 1개월 ②건설현장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월수입이 220만원 이상인 자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일용직(건설직) 및 일부- 2022년부터 시간제 근로자 시작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 및 ‘소득기준’ 가입[제외]: ①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 ② 1개월 미만 근무자 ③ 만 18세 미만 60세 이상 【대상】 : 입사일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가입기준에 소득기준 220만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경우 현장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하고 매월 8일 이상 근무해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국민연금 자세한 사항은 ▼) 2022년부터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건설)일용근로자, 알바생도 추가됩니다!(Feat. 월수입기준 220만원 이상) You OK, 노동법의 길입니다. 2022년부터 (건설)일용근로자, 알바생 월수입 220만원 이상이어야…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각종 보험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 2023년 4대 보험의 보험료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요율 7.09% 12.81% 9% 1.8% 업종차이 소유자 3.545% 12.81% 4.5% 0.9% 완전 급여 직원 3.545% 12.81% 4.5% 0.9% Big 4 보험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건설업 4대 보험 신고가 필요하시다면 노동법무법인 길인천(032-427-3388)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