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손해율분쟁심의위원회 및 심의절차 (표지사진 : PIXABAY) 관련정보 관리를 바탕으로 작성? 오늘은 보험사(또는 공제조합)간 과실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분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과실분쟁심사위원회 과실분쟁심의위원회 소개 (출처: 과실분쟁정보포털) 과실분쟁심의위원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통사고 시 과실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과실분쟁 소송을 줄여 비용을 절감합니다. 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입니다. ※ 과태료분쟁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되며,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청구심사 과태율 심의는 물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실 분쟁을 줄입니다. 그 이유는 심의 전 과정이 금융보안망을 갖춘 심의절차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2,000만원 이상) ※ 교섭내용 및 이의신청기간 각 단계일) ② 협의회를 대표하는 소심의위원회의 협약위반 또는 미설립 여부에 대해 변호사 1~2인 심의·의결(이의신청기간 : 의결일로부터 24일) ③ 심사위원회 소심의위원회 4심의결정에 불복하는 결정은 변호사 심의(이의신청기간 : 결정일로부터 24일 이내), 일방이 불복하더라도 심의 결과에 만족하는 경우, 분쟁은 법원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호(상환금액) 선고.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절차, 이의제기 종합절차 등 양 당사자의 합의는 적법하고 유효하며 계약자에 대해 구속력이 있으며 일정 절차가 결정된 후 조정 명령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당사자간에 설정됩니다. 민법에 따른 화해 계약이 성립됩니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또한 동일 보험사 차량이나 손해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차량간 분쟁의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절차 흐름도 (출처 : 과실율정보포털) 심의요청 이관의무 및 예외사유 사진출처 : PIXABAY 분쟁심의절차 ※ 배상분쟁심의 상호합의 제18조(심의대행의무) 분쟁해결절차에서 정하는 경우 모든 계약업체는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신청 등 분쟁의 강제적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계약에서 먼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하 “고소 등”이라 함)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가 양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특례) ① 양도의무 재검토 요청 제18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1. 피보험자 또는 협의피고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소송 등을 이유로 계약회사를 협의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② 계약회사는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실을 확인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동의합니다. 심의위원회 운영실적 및 운영실적 (출처 : 과실률정보포털) 2020년 과실률분쟁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건수는 10만건이 넘으며,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분쟁이 해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실율 분쟁 심의사례 (출처 : 과실률정보포털) 이러한 사례는 과실률정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현장으로 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과실분쟁심의위원회 내과실선택검색 나의과실키워드검색 차량대차고속도로 차량대인 차량대이륜차 차량대자전거 ① 사고지점(도로유형)? ② 사고 위치(또는 형태) 특징은 무엇입니까? ③ 당신(혹은 상대방)은 자동차 A를 어떻게 했습니까? ④ 상대방(혹은 본인)은 B차를 어떻게 진행했는가? 검색 방법 – 번호 순서대로 모든 단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 ③에서 본인의 경우를 선택했다면 ④에서도 상대방의 경우를 선택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내 사건 ◑ 감사 번호 ◑ 차량 번호 검색…accident.k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