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의 주소변경 등기

안녕하세요 시화공단 공장중개 전문 부동산 서기석입니다. 법인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정대리인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간 로펌. 먼저,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법인 사업자인 경우 회사를 등록한 후 모든 법인 등록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증명을 볼 수 있습니다. 각 법인의 등기내역을 보면 대표이사, 이사, 감찰인 등의 업무집행 중 대표이사만 자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은 대표이사의 자택주소를 공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하고 일정 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큰 위약금을 물게 된다. 이것은 불행히도 이루어져야합니다.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시 과태료 : 본점 – 2주 이내 / 지점 – 3주 이내 과태료 : 500만원 이하 회사가 본점만 있는 경우 등기사무소가 관할 사무소 소재지 대표이사의 거주자 주소 변경 등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주소 변경 등기를 완료하고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지점 소재지 접수 3주 이내에 관할 등록소에서 ※ 참고 – 대표이사 자택 이전과 관련한 등기과태료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표이사가 주소를 등록하지 않고 다시 이사를 갔을 때에는 마지막 주소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등록하지 않은 주소는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중간에 2주가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제 클라이밍에 대해 알아봅시다. 등기시 구비서류 1.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등본 – 2. 전·후 주소지. 대표이사 : 신분증, 법인인감 (사원대표인 경우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법인인감) 상기 서류를 준비하여 진행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가까운 신한은행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세 신청 및 등록 신청 수수료 신청 대표이사 주소 변경은 안내 직원 은행에 문의하십시오. 그런 다음 두 가지 지원 양식을 제공합니다. , 수강신청서에 교육세 8,040원과 6,000원의 금액과 개인정보 신청비 신청서를 적어 직원에게 건네줍니다. (마지막으로 등록비는 54,240원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비용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으세요. 위의 구비서류와 영수증 2부를 지참하여 등기소 또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정보 책임자를 찾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주소변경신고를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대표이사가 신청서를 주시며 작성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에 따라 양식을 작성하여 위의 서류와 함께 제시하시면 순서대로 정리하여 영수증을 첨부하고 도장을 찍어드립니다. 감독의 주소가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서도 등기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지만, 비전문가들에게는 홈페이지를 이용한 등기절차가 그리 쉽지 않다. 곧 여름휴가를 시작할 수 있을 텐데, 코로나 시국으로 멀리 여행을 가지 못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한국에서 가보지 못한 아름다운 곳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명함 사진을 터치하시면 바로 전화로 연결됩니다. ^^스마일공인중개사무소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9, 102-20호 #대표이사주소변경#자기신고 #주소변경자기신고